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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4-03

1회 추가경정예산 5,3965,200여만원 확정

배몽희, 박홍제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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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7대 합천군의회가 22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3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2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18건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89억여원이 증액되어 5,3965,200여만원으로 제출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히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입찰조건 명시는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로 당초의 위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됐다.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건의 각종 의안은 사용료 감면, 미비점 보완,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개정하는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됐다.

 

상정된 조례안 중에는 합천군이 합천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 확대등을 통해 지역 선도사업을 육성하고자 국내는 물론 세계의 유명 문화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수 있도록 하는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다.

 

주요하게는 전체부지면적을 당초보다 대폭 줄였는데, 당초 491,460에서 299,747로 변경해 191,713를 줄이는 변경안이 상정됐고 원안 통과됐다.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를 조성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35일 배몽희 군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예고된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보류되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 위원장은 본회의 보고를 통해 수확 후 기대 목돈에 대한 농가에서 심리적 허탈감을 느낄 수 있고, 농산물가격변동이나 이상기후 등 흉년으로 실농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채권보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미 시행하는 함양군의 참여도도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사전 실수요조사와 현행 합천군 농업시책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고려, 심도 있는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함양군의 시행사례가 조례안 심의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르면 함양군은 경남도내 처음으로 조례를 시행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전체 400여 대상농가 중 27농가만 신청해 시행의 실효성에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벼 재배면적이 월등히 많은 전라도 지역의 경우 이 제도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심의보류로 배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은 오는 6월까지 임기인 7대 합천군의회에서 심의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며, 재 상정을 위해서는 8대 군의회에서 입법발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이 진행됐는데, 배몽희 군의원이 내실있는 지역축제 촉구주제로, 박홍제 군의원이 선거의 군민적 축제화를 위하여란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이어가며 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마무리 인사말에서 김성만의장은 곧 있을 큰 행사와 축제 준비로 바쁜 가운데서도 회기운영에 협조해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7대 의회도 실질적인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그동안 당당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가능케 해주신 군민의 지지와 성원, 7백여 공직자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8대 의회도 더욱 성숙한 선진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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