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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7

합천군은 식품안전과 건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합천 소재지 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주 및 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자가 품질검사 실시 유통기한 준수 식품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무허가·무표시 제품사용 여부 식품제조·취급시설 청결 등 단속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에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3개소, 품목제조정지 2개소, 시정명령 3개소, 과태료부과 9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군에서는 이번 단속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가 관련법의 숙지가 미흡한 사유가 있는 만큼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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