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18
합천군은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에 악용,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하천 순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전, 중 그리고 연휴 후 3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1단계(1.11.~1.20.)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2단계(1.21.~1.24.)는 환경위생과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하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마지막 3단계(1.25.~1.27.)는 환경관리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창열 환경위생과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상황실[(055-930-3312~4)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을 정상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환경 사고 없는 쾌적하고 청정한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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