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05
합천군 채무부존재 소송 1심 선고 11월 7일 예정
합천호텔건립과 관련한 횡령사기사건으로 합천군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이와 관련한 소송 선고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내에서 당시 대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등 과실을 철저히 밝혀 달라는 탄원이 이어져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11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채무부존재를 제기한 소송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지난 10월 22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이재수 대표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대출금 지출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과실을 소상히 밝혀서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했다고 밝혔다.
탄원을 통해 메리츠증권이 지출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 없이 빠른 시일내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시행사 대표가 횡령을 하고 합천군이 사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고,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 주어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메리츠증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또,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10월 23일 합천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리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밝혀 합천군의 소중한 지방재정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거창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금융감독원을 찾아 함께하는합천에서 1인 시위를, 군의회는 지난 2월에는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메리츠증권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합천군은 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배상을 위해 최대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같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중으로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지역내 파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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