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05
합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 올해 최저가격 고시 품목 중 한우의 경우 5,673,330원에 비해 가격이 낮아지며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금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은 지난 10월 28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철부군수)를 열고,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우농가들은 생산비 상승에 소값 하락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 왔다.
합천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는 최저가격보다 낮아진 날보다 높았던 날이 더 많아 지원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지난 9월 30일 기준 최저가격보다 낮아진 날이 전체 경매일 190일 중 116일로 높았던 날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소값 가격 하락이 더 심화된 것을 알수 있다.
기금 사용은 차액에 대한 보전 방식과 시책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번에는 차액에 대한 보전 방식이 아닌 시책 지원 방식으로 결정하며,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위탁사육 제외)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 및 법인이 해당이 된다.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 등록을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농가당 최고 2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한다.
기금 지원 결정으로 11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930-366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합천한우협회 김종배 회장은 “자급율이 30% 수준으로, 수입고기가 너무 많아졌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수입이 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도 효과는 없다”며, “계속되는 소값 하락에 한우농가가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합천한우농가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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