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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23

합천군이 지역내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혜택지역 확대속에 장날만 버스가 다니는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관련조례인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합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에서 행복택시 운영대상지역을 규정하는 대중교통소외지역을 제2조제1호에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장날에만 운행되는 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장날만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대상마을은 총 60여개 정도로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행복택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날에는 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의 마을보다 사용할 수 있는 운행 횟수는 줄어든다.

 

현재 행복택시는 이용자 수 30명 미만인 마을은 월 24(편도) 이내로, 이용자 수 30명 이상인 마을은 월 36(편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날에 버스가 운행하는 마을은 장날에는 이용하지 못하며, 운행횟수도 기존의 절반 이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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