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6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
배은형 경사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학교폭력, 왕따 등에 관한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로인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불러 조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해학생에게 간단한 수준의 징계를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치라는 것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도에 목적이 있다보니 조치를 했다고 해도 또다시 버젓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징계 조치를 할 때 대부분의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받고,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피해학생이 117이나 112에 신고를 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피해 학생이 이러한 신고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 하는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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