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8-06-19

합천군 2017년도 결산감사 의견서 나와, 75일까지 공고 열람

합천군 결산심의 위한 정례회는 9월쯤 열릴 전망

 

지방자치법 시행령8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로부터 위촉받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4일부터 42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합천군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인 의견서를 지난 65일 공고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합천군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합천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결과를 기본으로 해 합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될 1차 정례회에서 합천군 2017년 회계결산심사를 진행해 통과시키게 된다.

 

공고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합천군의 2017년 살림살이는 재정규모에 있어 2016년 대비 예산현액이 66,831,767천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11.00%의 재정규모가 증가했고, 세입결산액은 2016년 대비 세입결산액이 57,067454천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9.19%의 세입수납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출결산액으로 보면 2016년 대비 세출결산액이 46,114,488천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9.85%의 세출결산액이 증가하였고, 잉여금의 경우에도 2016년 대비 잉여금이 10,952,966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7.18% 증가했다.

 

이중 잉여금 증가와 관련해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 운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합천군은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율이 10.1%로 과다 발생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당해연도 집행 대책을 수립해야하며, 예산확보 계획 수립 시 집행 가능 사업인지 정확한 진단을 실시해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의 직접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이 크게 감소하여 2016회계연도 대비 3,275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내 골프장의 일반과세 전환과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안분율 하향 조정, 담배소비 위축으로 향후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 2017회계연도 지방세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세목별

연도별

2017

2016

증감액

증감율(%)

비 고

합 계

18,516,825

21,792,167

-3,275,342

-15.0

 

주 민 세

556,193

560,721

-4,528

-0.8

 

재 산 세

3,362,858

4,331,045

-968,187

-22.3

 

자동차세

8,412,467

8,858,196

-445,729

-5.0

 

담배소비세

2,710,311

2,942,882

-232,571

-7.9

 

지방소득세

4,078,671

3,662,673

415,998

11.3

 

지난연도수입

603,676

1,436,648

-2,040,324

-42.0

 

 

 

한편, 결산심사에 앞서 진행된 결산검사가 마무리 되면서 합천군의회의 합천군 2017년도 회계결산심사도 진행될 예정인데, 보통은 6월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진행할 1차 정례회를 진행하게 되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같은 경우 선거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

 

, 정례회 진행을 위한 의원 교육도 진행해야 하고 선거로 인해 밀렸던 의정 활동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한 정례회는 9월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합천군의회 홈페이지에 75일까지 게시되어 있으니 군정에 관심있는 군민들은 한번쯤 살펴봐도 좋겠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