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4-11-08

합천군은 대양면 정양리를 정양1, 정양2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를 11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리로 분리되는 대양면 정양리는 최근 빌라 단지 조성 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기존 마을과 빌라 단지가 1km 이상 생활권이 구분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지속적인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627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리 분리를 결정했으며, 행정구역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입법예고, 군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행정리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분동 후 각종 공부정리와 유관기관 통보를 철저히 하겠다앞으로도 행정구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