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6
새로이 조성되는 파크골프장도 무료 운영 중
합천군이 운영 중인 공공시설들의 대부분은 유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해, 무료로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이 같은 사례가 쉽게 나타나고 있는데, 합천군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등은 유료 사용기준을 갖고 운영되고 있으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궁도장 시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유료시설과 무료 시설 이용에 대한 정해진 구분 기준은 없으며, 시설 조성 당시 의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던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도 사용료 부과 기준만 나와있을 뿐, 유료와 무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 궁도장의 경우 경로우대라는 보편적 혜택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테니스장, 탁구장 등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도 타 유료 운영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와 무료 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체육 동호회 단체에 대해서는 야간 이용시 추가되는 전기세 부담도 지원하고 있다.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파크골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유행과 함께 합천군 내에도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합천군에서 파크골프장를 조성하고, 계속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합천군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무료 운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타 지역들이 대부분 공공시설에 대해 유료 사용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합천군의 이같은 현상은 주요 시설 이용 관계자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시설은 처음 조성 비용 뿐만 아니라, 사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비용도 계속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지자체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얼마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초기 이용시 무료 이용으로 하다보니 유료화로 바꾸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다.”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유료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며 유료화 해 나갈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상황에 휘둘린 것인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공간을 이용하거나 장난감을 대여하기 위해서도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면서도,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 군민들에게도 특정 시설은 무료로 운영해 차별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해 합천군은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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