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4
합천군은 지난 2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건의사항 592건에 대해 점검했다. 592건은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 분야 216건, 도로·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사업 분야 116건, 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 86건, 교통 불편 해소와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증진 88건, 관광 활성화 등 기타 86건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완료 38건, 추경건의 366건, 상급 기관 건의 18건, 타 기관 이첩 1건, 기타 37건, 장기검토 94건, 시행불가 38건으로 검토됐다. 추경 건의 사업비는 총 166억 원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건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차적으로 진행할 부분과 중장기 검토 등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그 사유와 사업 시기를 설명해 군민과의 소통과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영농기 이전에 추진해야 할 농업 관련 사업 등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상급 기관과 타 기관에 이첩해야 할 건의 사항은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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