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03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합천군도 이에 대한 고민속에 아직 자체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대부분 농협 소유의 하나로마트나 농자재점 등으로 주민이용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당초 취지가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준 대형매장인 농협의 하나로마트에 대한 가맹점 자격기준 논란은 이어져왔었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도시와 비교해 이렇다할 대형매장도 거의 없고, 업종자체도 일부 업종에 몰려있고 다양하지 않아 실제 사용할 곳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이용하는 곳들에 대해 가맹점 취소가 될 경우 불편의 목소리는 커질 우려가 있다.
농촌지역인 합천군은 하나로마트·농자재센터 등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장이 지역화폐의 주요 사용처에 속하고 있어, 지난해 사용실적을 봐도 전체 사용량의 20% 가까이가 이 곳들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미 인근의 창원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지역화폐 가맹점 1800여곳에 대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지난 4월 6일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는 가맹점은 창원시 전체 가맹점 6만2801개의 2.8%(1800개 기준) 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가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에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하나로마트나 농자재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농민수당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농민수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방침대로 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합천군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속에 최대 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은 결정 방향을 정한 것이 없으며, 5월 중으로 관련 방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 주변 지자체들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면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정부방침대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합천군은 지난 3월부터 발행액 규모를 매월 10억원 규모로 늘렸으며, 1인당 구매한도 월 30만원은 유지하고 있다. 우선 발행규모가 늘어나면서, 1월, 2월 발행 초기 매진되는 상황은 3월부터 해소되기는 했지만, 전액 발행 구매되면서 합천군민들에게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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