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02
합천군의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고액 주택이 많지 않아 실제 재산세 부담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9,683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4월 28일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합천군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2.74% 하락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균 4.03% 하락했다.
이는 전국평균 개별주택 4.76%, 공동주택 18% 하락에 비해 적은 변동율을 보였다.
지난 2005년 가격 공시 이후 첫 하락한 사례로, 하락과 관련해 합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액이 커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계속 상승시켜 왔지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와 실거래가 하락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서 현실화 시키지 않고 하락시킨 것이다.”고 전했다.
이는 곧이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세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합천군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천군내 개별주택의 경우 1억 이상 고액 주택은 120호에 불과하고, 5천만원 이하 주택이 8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 금액에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5천만원 이상 1억이하 주택은 13%, 1억 이상 주택은 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정부에서 경기침체를 반영해 공시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다시 현실화를 위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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