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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0

퇴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안전망 대책 필요

 

오는 29일까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신병원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조계와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동의 절차가 지체돼 자칫하면 보호의무자가 없는 환자들이 무더기 퇴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업무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은 기존 정신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제정, 시행됐다.

 

새 법에 따라 기존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을 연장하려면 후견인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이달 29일까지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병원은 환자를 내보내야 하지만 행려자 등 특별한 연고가 없는 환자의 입원 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보호의무자가 없는 이들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한 후 동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은 법원 감독하에 환자의 상태 등을 살펴 기간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합천군 보건소는 지난 615일 오후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530일부터 전면 개정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합천군 보건소, 합천군 주민복지과, 합천경찰서, 합천소방서, 합천고려병원 등 법 시행 관련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정신건강복지법(약칭)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제도 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합천군보건소는 환자의 대규모 탈원화 및 지역사회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정신건강사업담당자 930-37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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