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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7-25

무허가축사 중 국공유지 무단 점유 형태가 제일 많아,

 

무허가 축사들에 대한 적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합천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대상이 너무 많아 실제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 관내 축산농가는 총 1300여농가가 넘는데, 그동안 T/F팀이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거의 대다수의 축사들이 경중을 떠나 모두 당초 허가사실과 다르게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 무허가 적법화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300여 농가는 퇴비사를 일부 용도 전환해 사용하는 등의 경미한 수준으로 자체 복구를 통해 위법대상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1,000여농가의 경우에는 건축사를 통한 적법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 중 100여농가에 이르는 축사는 하천부지 무단점용 등으로 인해 적법화 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결과, 무허가 축사들 중 국공유지 무단 점유가 제일 많은 사례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적법화 하기가 쉽지 않은 대상들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적법화 절차에 들어가 현재 합천지역내 6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900여곳이 넘는 축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현재까지 60여농가 정도만 적법화 절차를 완료해 내년 3월까지인 마감시한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합천군은 720일 합천군 부군수(박충규) 주재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마무리 짓기로 하며,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사협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 군청 내 업무 관련 담당주사 등이 참석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지연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 부군수는 건축사협회에 건축사사무소 설계 의뢰된 무허가축사 신청 건에 비해 건축허가 접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무허가축사는 지체하지 말고 적법화 진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측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내 건축사사무소가 6개뿐으로, 평소에도 연중 총 600여건 정도 물량을 소화하던 상황에서 추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물량까지 합쳐지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일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연말까지 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합천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20161010일자로 전국에서 4번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축산과 내에 구성했고,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합천건축사협회의 협조속에 설계비 인하, 합천군의 건축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등을 추진했다.

 

합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화 완료 시한인 2018324 일까지 적법화 하지 못할 경우, 최대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 무허가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 거래 금지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기한내 적법화를 완료하여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930-3555~3558)으로 연락하면 상시 상담 가능하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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