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3
합천군이 계속 제기되는 태양광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 속에 그동안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합천군의회가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보류하고 나섰다.
현재 합천군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모여있는 지역) 및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상의 지역에만 허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된 민원발생과 도내 1위라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모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면서 합천군 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 규정을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300미터 이상으로, 5호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관광지의 부지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상의 지역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한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상임위 심의에 들어갔고, 이 논의에서 해당 상임위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보류결정에 대해 합천군의회 한 관계자는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 합천군민의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참여 어려움 등등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아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임위에서 보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안건이 보류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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