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3-06-12

f00829a0833b1c6b7895b2a10ad420b2_1686588941_85.JPG
 

지난해 61일 치러진 지방선거 진행과정에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A후보자에 대해 군민을 대상으로 식사제공한 것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합천군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전인 지난해 11월 말경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525일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위반 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선관위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전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였기에 121일자 공소시효 만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인해 검찰에서는 기존 불기소 대신 기소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 사건은 사실상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한편, 이 사건과 함께 당시 식사제공을 받은 군민들도 합천군선관위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한 상황으로 끝맺지 못하고 있어, 함께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봤고, 검찰은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 불기소 결정했던 이 사건이 법원의 판단속에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여 지역내에서도 다시한번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