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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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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728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목적이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인 독거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합천군은 조례안에 합천군 호롤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고독사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인 경우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오는 923일부터 정부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영장례에 대해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할 예정이어서, 이에 발 맞추어 합천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부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합천군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제정될 경우, 합천군은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비롯해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에 대해 현금 또는 물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제급여액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현재까지 합천군은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최근 5년간 단 2건 밖에 없었다. 2019년과 2021년에 1건씩 총 2건의 무연고자 사망에 대해 장례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급여 수준으로 지원됐으며, 최소한의 장례절차로 진행했으며, 화장후에는 합천군 공설 봉안담 시설 무연고자 배정 위치에 안치됐다.

,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8월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지난해 1231일 기준 지역내 1인가구인 독거노인의 수는 총 7,273명으로 파악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문화적으로 가족단위가 쪼개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속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죽음에 대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는 소중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공영 장례로 지원하는 것은 살펴볼 부분이 많아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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