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5-06
4월 30일(목), 합천경찰서(서장 김 균)가 “차량 연료로 판매하면 안되는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ㄱ씨와 이를 덤프트럭에 사용한 업체 대표자 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대구시에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합천군 ㅇㅇ면 모래야적장에서 올 2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1회 2,500리터, 총 28회에 걸쳐 약 70,000리터(시가 약 6,65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이를 공급받은 ㄴ씨는 자기 소유 덤프트럭 12대에 차량의 연료로 사용했다.
허춘호 합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은 “자체 첩보를 입수하고 석유관리원 감정의뢰와 함께 20일간의 잠복수사로 4월 9일(목) 현장에서 등유 4천 리터를 압수하는 등 범행을 밝혀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등 관계 사건 여부를 더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허춘호 담당은 “가짜·유사석유를 차량연료로 불법 사용해 적발, 처벌받는 사건은 종종 드러나는데 가정 난방용 등유를 차량연료로 몰래 저장창고까지 마련해 쓰다 적발되는 일은 흔치 않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등유가 차량에 당장 해를 끼치지 않고 경유에 비해 등유가 400원 정도 싸니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인 듯 하다.”라고 했다.
김용규 건설기계합천지회 사무차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입 덤프차가 등유를 쓰는 기종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등유가 길게 보면 차량 마모에 심각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쓰지 않는다. 관련 사건도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했다. 관련 피의자들은 5월 첫째주 거창지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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