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3-10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관심을 모았던 ‘천원 행복택시’가 시행 2개월째를 맞이하며, 군민들의 확대요구로 기존 1.5km 이상 마을에서 1km 이상 마을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3월 4일 합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확대 시행에 대한 조례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상정한 조례안으로 통과된다면 현재 27개 마을이 행복택시의 혜택을 받아온 것에서 총 70여개 마을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용요금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변화는 준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범위 확대 정도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으로 행복택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이용요금이 1,000원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1인당 이용요금이 1,000원으로 4명이 함께 이용하면 택시기본요금인 4,000원을 내는 것과 똑같은 부담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개선 의견이 있지만,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행복택시 시책은 마을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고, 합천군은 군민들의 요구로 우선 적용 범위 확대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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