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3-0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노력도 함께 해야
2월 25일(수), 합천경찰서가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법에는 보행자로 되어 있어 차도로 다니면 안되는데 현실에서 차도로 다니는 차가 많아 사고예방교육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합천경찰서는 합천군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쓰는 노인·장애인 40여명에게 사고예방교육과 홍보를 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신체장애인용 의자차’란 용어에서, 2010. 6. 29. 장애인 관련 용어 변경)는 흔히 노인용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른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제16조 가목(5)호에 의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마’에서 제외된다. 차량등록강제가 아니니 차도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지만 찻길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위험한 질주는 낯선 일이 아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합천, 지역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얼마나 있을까? 강연주 합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은 “합천군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보급량은 장애인복지·기초생활 관련 사업으로 2011년부터 연간 36대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볼 때, 250여대로 추정한다.”라고 했다. 합천경찰서도 ‘개인구입 200여대 추산을 더해 합천군에 500여대의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지송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는 “아직 보행보조용 의자차 관련 큰 사고는 없지만 마을에서의 운행에도 이런저런 사고는 있다고 본다. 마을을 벗어나 차도로 나다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행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고 보행자전용도로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없으니 차도로 다니면 안된다는 수준의 이 사고예방교육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길에서 다닐 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크기가 작아 운전자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좌우방향지시등 및 미등이 없어 차도로 다닐 때 위험하다. 이에 합천경찰서는 이번 교육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 뒤에 야광반사지 붙이기에 이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이용을 줄이고 마을길로 다니기·밤 운전하지 말기·부득이 차도로 다녀야 할 때는 차량운전 수준으로 교통법규를 꼭 지키자’라고 강조했다.
정종순 합천군지체장애인협회 간사도 “임시방편이지만 이렇게 교육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면서 다닌다고 본다.”라고 했다. 합천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고령화율 속도와 함께 더 늘어날 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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