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3-03
친환경인증을 받은 합천군 관내 농업인들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법인이다.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1ha당 유기농 600,000원, 무농약 400,000원, 저농약 217,000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0,000원, 무농약 1,000,000원, 저농약 524,000원 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5년간 수령한 논밭에 대해 유기지속직불금을 추가 3년간 1ha 당 논 300,000원, 밭 60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 ~ 5㏊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은 3년이며,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최소된 농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및 버섯재배,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은 지난해 2014년의 경우 148농가에 총 72,144,000원을 지급했다.
옥철호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각종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제 신청을 기한 내에 빠짐없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리 : 배기남 편집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