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6-16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를 이용하고자 찾아다닐 때 가격이 어떤지 잘 몰라 우선 안으로 들어가봐야 알 수 있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정부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 출입구 근처에 옥외가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면적 150㎡(45평)이상 업소에 대해서만 의무화 하고 있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업소들은 업주 자율에 따르고 있다보니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합천군 관내 업소들도 자율에 맡겨져 있는 소규모 업소들의 경우 옥외가격표시가 안되어 있는 곳이 많아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메뉴나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관내 음식점 776개, 이미용업소 140여개 등이 있지만, 이 중 150㎡ 이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 업소는 각각 81개소, 4개소로 전체의 9.3%에 불과하다.
합천군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신고면적 150㎡(45평)이상 음식점에 대해 외부가격표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2013년 관련법 개정이 되면서 음식업지부, 이미용업지부와 함께 해당 업소 옥외가격표시를 추진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81개소(일반음식점77, 휴게음식점4)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만약 위반업소가 나올 경우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가격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개선명령이 내려지고, 한 번 더 적발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옥외가격표시 방법은 2013년 1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150㎡(45평)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할 가격을 외부의 주 출입문이나 외벽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하고 표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나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의 품목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업소 간에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업소들 외에 소규모 업소들의 옥외가격표시 참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 업소들이 대부분인 합천군에서 이들 업소들의 옥외가격표시 동참이 없다면 이같은 취지는 무색해 질 수 있다.
특히, 합천군이 관광을 새로운 지역소득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관광지 주변 업소들의 옥외가격표시는 지역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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