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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6-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직대소장 전두영)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7일 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 행위 금지된다며, 이를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천농관원은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에 따른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로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 등 국내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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