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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3

합천군청이 정부가 도농간 지역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에서 422일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516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천군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먼저 표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소 이례적인 모습인데, 이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반대 입장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 핵심사안은 조정교부금 제도 배분기준 변경과 경기도 6개 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 지방법인소득세의 50% 공동세화다.

이 가운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에 대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반대 입장이 제일 높은 상황으로, 공동 대책위까지 꾸리며 반대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이 걷는 광역시세·도세 중 47%, 50만명 이하의 경우 27%를 재원으로 조성하여 시군의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행자부는 422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배분기준의 80%가 인구·징수실적으로 배분되어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인 시·군 사이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인구수 비중을 10%p 축소(5040%), 재정력지수 비중을 10%p 확대(2030%) 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합천군처럼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규모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존 조정교부금 교부금액보다 높아진 교부금액을 받을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합천군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예산 수입 중 조정교부금으로 62억여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수입액에 비해 1.5%로 얼마되지 않는 비중이지만,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것이 현실이어서 반길 수 없다.

하지만,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왔던 지자체들의 조정교부금 수입이 대폭으로 줄어들면서 그 재원으로 나눠주는 모양새여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지원 규모 증가 없이 단순히 지자체간 배분 기준만 바꿔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 지방재정개편안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개선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일정분(50%)을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하여 도내 시·군에 재분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지자체간 제살 뜯어먹기식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격차 해소 및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집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예산이양 확대 없는 지자체간 예산 나눠먹기는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합천군청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도농간의 재정여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농어촌지역 시장·군수들과 연대해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방안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422일 발표한 지방재정개편 방향에는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최초로 도입해 행사·축제 예산이 2015년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한다.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신설해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업타당성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자치단체의 행사·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재정력지수 :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해 재정수입이 충당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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