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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4

합천군은 벼, 마늘, 양파 등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기본소득을 지원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6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121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어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로 지급된다.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소득검증 등을 통해 2022930일까지 자격유지를 한 최종 지급 대상은 10,424, 8,139ha, 186억 원이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면적 5,000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205만 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7~2019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되면서 직불 대상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 홍보와 부정수급 예방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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