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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5

합천군청이 장마철 등 하절기를 맞아 집중강우 시 가축분뇨와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감시 및 단속에 들어갔다. 합천군은 축산웅군이라고 자칭할 만큼 축산업이 많아 가축분뇨를 빗물에 섞어 유출시키는 비양심행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실제로 합천군청이 매년 환경오염 행위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한 해 평균 15건 정도씩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4분기에도 4건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고의적인 아닌 실수에 의한 적발 사례들도 있지만,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업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

경남도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산업폐수와 가축분뇨 등을 무단 방류한 사업장 16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지난 5월에는 합천군 가야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비가 올 때 배출할 수 있는 비밀통로를 설치한 것을 적발했다.

이건의 경우 최종 확인 결과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 났지만, 이 농장의 경우 이후에 분뇨 무단 방류가 적발되어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청은 하절기 집중 단속을 위해 6월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71일부터 821일까지 집중 감시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상습 침수지역, 하천수위 상승우려지역, 낙동강 수계 등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폐수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48개 업소가 있다. ,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누구나 보는 즉시 128(환경신문고)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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