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17
밭 고정직불금 올해부터 ha당 45만원으로 인상
농산물품질관리원합천사무소(사무소장 장세흥)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받고,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같은 날부터 접수를 시작해 3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농가가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한 달 앞당겨져 한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평균 ha당 45만원으로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밭 고정직불제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57만원, 비진흥지역의 경우 ha당 43만원을 지급해 작년 대비 ha당 평균 5만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동안 직불금 신청서식이 복잡해 고령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적인 항목을 통폐합하는 등 올해부터는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정보란’과 ‘직불금 신청란’에 각각 기재하는 등 중복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이를 통폐합하는 등 농업인이 보다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신청·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모두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고, 특히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10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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