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17
조합장선거·보궐선거 대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1월 12일 열린 군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설명회에 8명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참여해 선거절차 및 선거운동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배기남
오는 4월 12일 치러질 예정인 합천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8명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출마의사를 드러내며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를 전후에 본격 선거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훈, 이하 합천선관위)는 1월 12일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8명의 예정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예정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가야면에 4명, 야로면 3명, 봉산면 1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 1명이 포함되어 기존 군의원선거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가 출마한 전례가 없어 관심을 받았다. 참석한 입후보예정자들은 합천선관위로부터 예비후보등록에 필요한 준비 및 이후 선거일정 및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보궐선거는 1월 29일부터 예비후보자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 분위기로 접어들 예정이다. 이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본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4월 12일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고 당선자는 바로 군의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합천선관위는 새남부농협 조합장선거(2월 28일)와 군의원 보궐선거(4월 12일) 등 관내 선거일정에 있어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에 불법, 부정 선거운동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설 명절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합천군선관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은 입후보예정자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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