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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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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810(), 합천군청은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세고령 농가 중심으로 더위 예방 수칙 등 방문지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청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행동요령>으로 축종별 고온 한계온도 이내로 유지(한우 30, 젖소·돼지 27, 30이내/적정 사육온도 : ·육우 등 소 20, 돼지 25, 24정도/통풍·환기로 습기, 열 제거/단열재 보강, 물 분무로 복사열 방지/기립불능증, 열사병, 일사병 등 체온상승 유래 질병 사전 예방), 사료, 음수 및 필요 영양 공급으로 면역력 향상(양질 조사료 급여, 사료 부패·변질방지/신선한 물, 소금, 비타민제, 미네랄 등 광물질 충분히 급여), 가축방역·위생관리 강화(축사내외 정기적인 소독 및 출입자 신발 소독조 활용/축사 주변 잡초 제거와 정기적인 살충제 살포로 해충 구제 및 발생 억제)”를 강조했다. 12(), 합천군청 축산과 축산행정담당은 다행히 폭염피해 축산농가는 없다.”라고 했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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