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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9

81(), 합천소방서(서장 이귀효)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위험성 경고표지를 개정 법령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교체하도록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옛 법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보제공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 기준과 달라 혼돈의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험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합천소방서는 경고표지 교체는 올해 122일 개정 공포된 사항으로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쪽 측면에는 변경된 UN번호 및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된다. 이동탱크저장소 운영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해야 하며,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보경 합천소방서 위험물담당은 경고표지 교체가 군민에게 위험성 경고 및 사고대응 정보를 쉽게 알리는데 도움을 된다.”고 했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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