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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4

합천군청, 중소기업 15·소상공인 25억 규모...경남도청 250억 지원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이 이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합천군청과 경남도청의 육성지원자금을 융자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합천군청은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50억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며, 120일부터 224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고, 경남도청은 상반기에 총 250억원의 자금으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청이 하는 융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5, 소상공인육성기금 25억 총 4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합천군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운전자금은 3억 원,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하며,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3%를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일반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황,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황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창업 및 전세자금은 5천만 원,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3%3년간 지원한다.

경남도청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1년간 2.5%의 금리를 지원 보전해 주며, 1업체당 1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문의는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천군청은 최근 3년 동안 지역 중기기업 22개 업체에 47억 원, 소상공인 84개 업소에 21억 원을 융자지원 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청의 육성기금 융자시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 외에는 별다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다양한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만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과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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