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7-01-24

- 합천군관리계획 사상 단일 지구 최대 규모로 개발 풀려

afb8d7b76e1916d4fd688e45c3de47c6_1485394552_49062.jpg
합천읍 핫들지구가 개발이 제한되었던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대폭 개발의 문이 열린다
. 사진은 합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핫들지구 용도변경 지역(자료출처:합천군청)

 

합천읍 핫들지구가 그동안 생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재 추진 중인 합천군관리계획에 반영되며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풀리며 개발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합천읍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핫들지구는 최근 합천군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유치하고, 공단교 건설이 마무리되어 가는 등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합천군청은 119일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를 내며 핫들지구 용도지구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을 내놨다. 이미 경남도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황으로 오는 2월 중순쯤에는 경남도청의 최종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천군청 도시계획담당 관계자는 용도변경의 경우, 보통 1단계 정도 풀어주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 핫들지구는, 기존 생산녹지지역에서 2단계를 바로 풀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히 합천군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거지역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서부산업단지 및 율곡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인구유입 가능성과 합천군 전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합천읍의 인구는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살펴보면,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여있던 핫들지구가 주거지역으로 153,674, 자연녹지지역으로 63,619으로 풀리게 된다.

오는 2월 중순쯤에는 변경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이후 도시계획지역으로 합천군청이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선을 만들고, 성장관리방안을 만드는 작업 등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마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공단교 건설 착공 전부터 땅값이 대폭 상승한 상태이고, 주거지역으로 풀릴 경우 땅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여 향후 도시계획 도로를 만드는 등의 과정부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천읍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사실상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지목되었던 핫들지구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대폭 풀리면서 합천읍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로부터의 많은 의견 수렴이 중요하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청의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만들어졌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도시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fb8d7b76e1916d4fd688e45c3de47c6_1485394337_72276.jpg
합천군관리계획 용도변경 총괄현황
(자료출처:합천군청)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