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07
조례 개정 입법예고, 50% 감면대상 유치원, 장애인까지로 확대
합천군의회가 2월 24일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관내 유치원 및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마련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조례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및 장애인에 대해 감면 혜택이 확대가 된다.
합천군의회의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현재 「수도법」제38조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천군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뤄졌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이번 217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 후 통과될 예정이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