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10
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 가능, 민간약국보다 비용 저렴해
합천읍, 삼가, 가야, 야로, 초계 5개면만 의약분업
소규모 면단위 지역이 대부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들어가며 11개 면에서 묘산면이 추가되어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면지역(12개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합천군청은 “묘산면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2017년 1월 2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의약품 원내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묘산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됨에 따라 묘산면민들은 묘산보건지소에서 진료 및 처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묘산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된 데에는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묘산면 소재 묘산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폐업신고를 했고, 1월 2일 하나 뿐이던 약국도 야로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여 앞으로 묘산면에 유일하게 남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처방과 조제약을 한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지소의 경우 민간 의원·약국과 달리 조제료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다소 저렴하게 조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방에 의하지 않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구비하지 않아 불편도 함께 있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약국에 비해 저렴하게 조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군민들 중 그동안 의약분업예외지역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합천군보건소는 “그동안 관내 의료관련 협회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공고 하고 묘산 보건지소에 의약품 등을 구비해 1월 2일부터 원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합천군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도 의약품 구입 예산으로 8억8천여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하고 향후 약국개설 등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 시 공고 후 의약분업지역으로 재지정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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