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14
합천군은 농업인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1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이 재해 걱정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무사고시 농가에 부담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생겼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단감, 떪은 감 등 농작물을 비롯하여 원예시설 등 53품목과 지난해와 동일한 80% 지원으로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보험 가입 시기는 지난 2월 20일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은 이미 가입을 시작했으며, ▲ 원예시설물은 지난 2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 벼·고추·밤은 4월, ▲ 콩은 6월, ▲ 마늘은 10월, ▲ 양파, 자두, 매실, 복숭아는 11월이다.
합천군은 지난해 단감 외 10품목 604농가(993ha)에 약 7억 7천8백만원 규모로 가입했고, 전체 가입농가 중 529농가에 조수해, 한해, 냉해, 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 약 4억8천6백만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천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 며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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