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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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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열린 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 모습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36일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6건의 의안과 최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핵심안건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9억여원을 증액한, 총 예산규모 5,154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되었다. , 수도요금에 있어 유치원과 장애인들까지로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최정옥 의원이 단독 발의해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361차 본회의에서 김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에 임하면서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질의에 담아내고 집행부는 민의가 반영된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면서 “4월에는 벚꽃마라톤대회와 지방의원 보궐선거 등 큰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통한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선거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13~14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운영해 1차 추경예산안 심의 및 관내 민원현장방문을 진행하고, 3152차 본회의를 통해 심의를 거친 모든 안건에 대해 통과를 시길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월 진행될 2016년도 합천군 결산심의를 위해 2016회계연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를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박중무 의원, 박우근 전의원, 이판문 씨와 소인섭씨가 선임됐고, 오는 327일부터 415일까지 20일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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