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28
법령 제·개정 안내 및 소통의 장 마련
합천군(합천군수 하창환)은 22일 도시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민원 행정에 따른 각종 설계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내 6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와의‘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간담회로 건축 인·허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복합민원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처리 방법 안내, 건축설계비 현실화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향후 군민의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신속한 처리요령 및 추진, 강풍, 폭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설계 강화,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자 지정 등 개정된 법령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그 외 건축사 의견 수렴 및 기타토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옥환 합천군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간담회 개최로 건축물의 설계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건축사들과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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