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28
- 합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곽주영 -
겨울철을 맞아 가정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며 거리에서는 불조심의 중요성과 화재의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부착되어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자발적 의식을 향상하여 화재를 예방하는데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을 보면 가야할 길이 먼 듯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경계심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나,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기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여야하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과연 주택용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바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주택용소방시설 구입방법과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경우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56%가 부주의에 의한 경우로, 특히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특히,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로 초기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야말로 가정의 필수품이 아닐까?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주택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 초기 대피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우리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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