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28
참깨, 참다래 등 농약 사용에 주의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장세흥, 이하 농관원 합천사무소)는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적용 시기는 1차·2차에 나누어 도입되며, 1차로 올해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적용되며, 오는 2018년 12월부터는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잠정기준을 적용하였지만, 올해부터는 PSL도입으로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안전성 조사시 부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농관원의 전국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고,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관원 합천사무소 장세흥 소장은 “강화되는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이 올해는 참깨, 참다래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니,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약을 선택할 때에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해 농약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농약 제품에 표시된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대상품목, 사용시기 및 횟수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 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 (현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
(참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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