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11
국보테마파크 신규 조성 사업 포함, 민간투자 방식
합천군이 합천군 입지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특화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처음으로 지역내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은 ‘합천 힐링·레포츠 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지난 3월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주민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추진하는 특구는 특구지정면적이 23,166,292㎡에 달하며, 해당 지역내에 추진되고 있던 기존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국보테마파크(544,077㎡)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7년 ~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힐링·레포츠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합천군의 레포츠 인프라 시설을 활용 및 활성화 추진) ▲힐링·레포츠와 연계된 여가문화지대 마련(합천군의 가족휴양시설, 문화테마시설, 레포츠시설 확대를 통해 힐링·레포츠 문화지구 조성) ▲힐링·레포츠 중심의 축제개최 및 프로그램 기획(지역의 관광지와 우수 먹거리 자원의 연계를 통해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담고 있다.
<표: 특구 지정지역>
합천군은 특구지정 추진을 통해 합천군의 레포츠 도시로의 이미지 강화 및 관람객 증가 및 숙박시설 및 먹거리산업의 활성화 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화 사업기간 동안 특화사업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 808억원, 부가가치파급 효과 440억원, 소득유발 효과 1,025억원이 발생되어 총 2,27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특구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 국보테마파크 유원지 조성사업은 국보 문화재를 축소해 전시하는 유원지로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산94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다.
합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조의 특구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4월 6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받는다.
<표: 특화사업별 소요예산>
소요예산 : 63,020백만원(국 10,460, 도 6,607, 군 14,742, 민 31,211)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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