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18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정부는 8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8월 7일~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통상 2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한다.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준 미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신속히 선포했다”며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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