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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2

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모든 농산물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

 

PLS의 도입배경은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에 PLS를 도입하게 되었다.

 

PLS 제도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1차는 20161231일 시행하였는데, 견과종실류(, 호두, 은행, , 땅콩, 아몬드,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였다. 2차는 201911일 시행되는데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적용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2015.10.29.기준))

PLS가 시행되면 첫째,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농약사용기준이 강화된다. 둘째,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되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PLS가 도입되면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3.7%(402)에서 13.5%(1,488)으로 3.6배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PLS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물 제작, 광고물 설치 등을 통해서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생산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앞으로 합천군민, 농업인, 농약판매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PLS 제도를 교육·홍보하고 PLS 대응 T/F를 구성하여 PLS 제도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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