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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2

620()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자유한국당 반대로 소득상위 10% 제외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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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손꼽히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이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드디어 시행하게 되어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오는 6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번 아동수당은,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 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수립하고, 원래대로라면 6월부터 지급하고자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지급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부터 하기로 했고, 지급대상도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을 받게 될 지급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0~5세 아동으로 201210년 출생아동부터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사전 신청을 620()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신청할 수 있다.

 

합천읍의 경우는 사전신청 접수 초기에 인원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 분산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6.20.() ~ 7.3. ()(2주간) : 2012. 10. ~ 2014. 09.생 아동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출처:합천군청]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액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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