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6-05
합천경찰서(서장 심한철)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7년 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합천군 초계면 중리‘마을주민 보호구간’이 6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도입된 곳은 합천군 초계면 중리마을회관 앞 1.2km 구간이며, 이 보호구간은 차량 및 보행신호기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감축해 운영, 양방향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또, 교통신호기,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후 전면 시행에 앞서 이달 31일까지 3개월 이상 시범운용 및 홍보기간을 가졌다.
한편, 심한철 경찰서장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다소 불편하고 참을성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합천군’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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