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7-03-21

합천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운영

 

30f5cdd31efd1987464d9d0b2e422102_1489990535_67736.jpg

3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현 권한대행은 최대 60일을 사용하는 오는 5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정상적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아니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60일도 남지 않은 시간속에 치러지며, 차기 대통령은 당선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선거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탄핵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에서도 정책선거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합천경찰서는 315일 수사과내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이 날 배진환 합천서장은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0명으로 편성·운영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SNS·언론사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비롯해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3대 중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