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21
3월 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출마 출정식을 진행했다.ⓒ방송캡처 화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월 18일 오후2시 30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출정식을 가지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가세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오늘부터 마지막 꿈을 위해 담대한 시작을 하겠다.”며 “미국,중국,일본에 눈치보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출마선언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기댈수 없는 무너진 담벼락만 보고 마냥 애석해서 시간만 보낼수만은 없다. 새로운 담벼락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 국민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있는 튼튼하고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 개최여부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사퇴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아직까지 사퇴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보궐선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에는 공직에서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4월 9일까지 도지사 직을 사퇴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는 사퇴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4월 9일 전까지 사퇴해야 본 선거에 나설 수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3월 13일 자청해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4월 9일 전에 도지사를 사퇴해도 보궐선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3조 ④항에 따라 홍준표 도지사가 4월 9일 전에 사퇴하면 대선 날짜에 도지사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 등 현직 공무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투표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 30일 전까지 당선무효나 사직·퇴직·사망 등 재·보선 사유가 확정되면 대선과 동시에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 사퇴시점인 4월 9일은 공교롭게도 일요일로 휴일이어서 보궐선거 개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4월 9일 자정이 다 돼서 사퇴할 경우,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이 다음날이 10일이 된다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개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관위가 사퇴여부를 통보받은 날을 기점으로 보궐선거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가 될 경우, 사퇴시점에 따라 도지사 보궐선거 개최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자칫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도정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월 31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대선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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