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21
자료 출처: 환경부 리플렛 중 발췌
올해부터 소주병 하나에 40원→100원으로 인상
대상용기 | 규격 | 제조 또는 출고 기준 | 비 고 | |
기존 (‘16년까지) | 변경 (‘17년부터) | |||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 190ml 미만 | 20원/개 | 70원/개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맥주(중대형) 등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대형 정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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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빈병의 가격이 대폭 상승되면서, 몸값을 올렸다. 정부는 빈용기에 포함 된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빈용기 회수율 및 재사용률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천군도 빈용기를 취급하는 지역내 도·소매점 70여개소에 대해 빈용기보증금제도 일선 현장 조기정착 추진계획을 세우고 3월 6일부터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빈병의 가격이 소주병의 경우 40원이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100원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빈병은 지난해 6월 이후 제작되어 판매되는 병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는 구매시 병에 표기된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1일 30병 이내 반환이 가능하며 구매한 해당 소매점이 아니더라도 취급 도소매점 어디서든 반환받을 수 있다. 단,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환불 제외대상이다.
반환해 줘야 할 소매점들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만약, 빈용기 보증금 환불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빈용기 보증금 환불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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