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07
오는 2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읍·면 지정일 통합신청 접수
합천군(군수 하창환)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합천사무소는 오는 2월 3일부터 용주면을 시작으로 하여 3월 23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읍면 통한신청 공동접수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개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밭 직불제인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은 3월 10일까지라고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직불금의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ha당 지급단가는 쌀소득고정직불금이 평균 100만원, 밭고정직불금이 평균 45만원(논이모작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55만원(초지 30만원)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해마다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누락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참고 : 합천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공동접수 일정표
공동접수 일정 | 접수 일수 | 공동접수 대상읍면 | 직불 농가수 | 공동접수 장소 |
(접수시간) | ||||
2.3(금)~2.8(수) | 4 | 용주면 | 763 | 각읍면회의실 (09:30~17:00)
※공휴일제외 |
2.9(목)~2.15(수) | 5 | 가야면 | 972 | |
2.16(목)~2.20(월) | 3 | 초계면 | 594 | |
2.22(수)~2.24(금) | 3 | 청덕면 | 668 | |
2.27(월)~3.2(목) | 3 | 야로면 | 697 | |
3.3(금)~3.7(화) | 3 | 가회면 | 672 | |
3.8(수)~3.14(화) | 5 | 합천읍 | 1075 | |
3.16(목)~3.20(월) | 3 | 묘산면 | 568 | |
3.22(수)~3.23(목) | 2 | 덕곡면 | 337 |
공동접수 일정 | 접수 일수 | 공동접수 대상읍면 | 직불 농가수 | 공동접수 장소 |
(접수시간) | ||||
2.6(월)~2.9(목) | 4 | 율곡면 | 779 | 각읍면회의실 (09:30~17:00)
※공휴일제외 |
2.10(금)~2.14(화) | 3 | 적중면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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