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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7

합천군의회가 올해 들어 첫 임시회를 소집하며 오는 213일부터 20일까지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제216회 임시회를 오는 213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청은 이번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할 안건으로 9건을 상정했으며, 조례개정안 5, 조례제정안 1, 동의안 2, 기타 1건이 있다. 현재 합천군청은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후 3월에도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시회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지난 124‘1월 두 번째 정례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민생안정 대책과 율곡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등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해 보고를 청취했으며, 간담회를 마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노인요양원, 팔복원, 애육원, 원폭복지관 등 관내 주요복지시설 12곳을 방문해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합천군이 2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안건현황, 자료출처:합천군청>

 

1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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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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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

4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7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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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9

민선 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추가안건)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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